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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자치법규 225152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규칙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2.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 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강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의회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인 경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아 그 이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때에는 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려는 외부강의등이 강령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 제18조에 따른 상담을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무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강령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도 준용한다.

제16조

징계 등

① 의장이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제14조에 따른 보고를 받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이 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록 보관ㆍ관리

① 의장은 제17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①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강령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