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①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2.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강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회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인 경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아 그 이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무원은 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때에는 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려는 외부강의등이 강령 제15조제8항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 제18조에 따른 상담을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강령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도 준용한다.
① 의장이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제14조에 따른 보고를 받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17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강령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