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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52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09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판적ㆍ실천적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역사교육은 대내외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건전한 역사관 형성 및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역사 왜곡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해외 독립운동사, 강제동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자유 민주주의 수호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관한 사항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역사적 배경, 사건, 인물 등을 학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체험형 역사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역사교육 활성화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3.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연구와 공유ㆍ활용
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역사교육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운영
2. 역사적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자료 개발ㆍ보급
3. 지역 연계 역사교육을 위한 자원발굴 및 활용
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
5. 역사교육 연계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6. 역사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교육·연수의 실시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체험형 역사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