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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2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09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이를 교육청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
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학생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신장 중심의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공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를 말한다.
가. 관심ㆍ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 및 자료의 개발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
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
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연구ㆍ실천 관련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학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과 절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연수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지침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