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에서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광역연합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공인은 연합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③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전문위원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