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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1522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의결기관으로서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한다) 및 그 주민(이하 “연합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합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연합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연합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연합의회는 다양한 연합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연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회의운영

제4조

연간 회의 총일수

연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연합의회 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합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하반기 연합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집회 및 소집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연합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6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8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연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위원회, 연합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 발의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개회식

① 연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로 개회하는 임시회는 의장과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제3장 연합의회의 기관 등

제11조

연합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연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연합의회 구성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13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제14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연합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연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31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의원

제19조

등록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각 구성단체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의원은 연합의회사무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구성단체 직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연합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연합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충청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연합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2조

여비 등의 지급

연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에게 여비, 그 밖에 법령 등 규정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2호 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연합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연합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2호 서식의 결석 신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연합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5조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연합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연합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연합의원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연합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7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연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7명
3.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8명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연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합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연합의회 소관 조례 및 연합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가. 초광역자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가.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36제1항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2조

특별위원회

① 연합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연합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연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5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6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8조

위원장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란 제14조제2항의 경우를 말한다.

제39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ㆍ답변

제40조

연합장의 선출

① 연합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연합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구성단체의 장은 연합의회에 선거일 10일 전일까지 연합의회에 후보자로 등록한다.
③ 연합장 선출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⑤ 연합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⑥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총선거 후 연합장의 선거는 연합의회 구성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연합장 등의 출석요구

① 연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장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① 연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의회사무처장, 연합사무처장
2. 연합의회사무처 소속 담당관급 공무원
3. 연합사무처 소속 담당관급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면 구성단체 소속 공무원 중 실국장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급 및 연합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연합정책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충청광역연합 정책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연합정책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연합정책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연합정책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연합정책질문을 실시하는 질문 의원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연합정책질문이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연합정책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4일 전까지는 연합정책질문서가 연합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⑦ 연합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제44조

연합정책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연합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연합장에게 이송한다.
② 연합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연합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45조

연합장 등의 발언

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연합의회는 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7장 질서 및 경호 등

제4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연합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의 휴대 및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8조

경호

① 의장은 연합의회의 경호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0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51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 등 방청과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사람
2.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

규칙제정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