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연구, 학술 연구 등과 이를 위해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①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② 단체의 대표의원은 의원 중에 호선한다.
③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하며, 연구단체의 활동기한은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 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 및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나 등록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의원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충청광역연합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②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유사ㆍ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 실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연구계획 및 결과 검토와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명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충청지방연합 규약 제9조에 따라 연임할 수 없으며, 전문가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
② 연구단체의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과제의 정책연구용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세미나, 회의 등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계획ㆍ심의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용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원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 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활용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됨과 동시에 별지 제9호서식 연구단체 활동비(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는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현황과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