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적이 현저한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 공무원, 충청권 주민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권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충청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충청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광역연합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자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행한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팀장, 의회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