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써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
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동기술 개발 촉진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
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
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