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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5151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재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정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3.30>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
2.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
3.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ㆍ대응 체계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