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법」, 「평생교육법」 의 학교,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청소년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자율예산"이란 청소년이 제안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또는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정책 제안 및 청소년자율예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ㆍ평가 및 정책 제안 제출
2.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3. 청소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과 청소년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ㆍ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되고, 청소년 중에서도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자치구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공인시험ㆍ면접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 및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청소년자율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③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하여 시 소관부서의 검토 및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내용을 위원회에 알리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