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란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종목을 말한다.
2. "청소년 유망주"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시설ㆍ장비 지원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비인기 스포츠 종목 대회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추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체육 담당 부서 공무원
3.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체육 분야 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체육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