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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50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출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취소 등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

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린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