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를 말한다.
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ㆍ조사ㆍ분석ㆍ연구
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ㆍ분석ㆍ연구
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감정결과의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