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세운녹지축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세운녹지축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운녹지축"이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이하 "상가군"이라 한다)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되는 개방형녹지를 말한다.
2. "개방형녹지"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민간대지 내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말한다.
3.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개방형녹지 등의 공적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운녹지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 또는 부지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이전받은 자 등(이하 "양도받은 자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운녹지축을 조성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등과 연계를 통해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상가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2.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계획을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정관, 시행규정 등 포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등이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운녹지축이 원활히 구현되도록 녹지 면적, 각종 시설의 유지ㆍ관리,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개방형녹지의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운녹지축 조성에 따라 퇴거하는 세입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건축규제 완화, 시설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입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임차 대상, 자격 등 입주 기준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시장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 구청장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양도받은 자 등 세운녹지축의 시설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공간 사용,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이하 "실행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 구청장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양도받은 자 등 세운녹지축의 시설소유자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실행기준에 따라 세운녹지축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의결한다.
1.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무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그 외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은 시장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