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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50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24공포번호 33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 조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 홍보 및 급수를 위한 조치
4. 인명, 재산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

수도시설의 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사 또는 행위 등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수도시설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수도시설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수도시설이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 또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수도시설이 손괴된 경우
6. 수도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도시설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수도시설이 손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도로복구비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 단가는 재료비, 기계 사용비 및 인건비 등 복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원의 출장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인원 규모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한다.
1. 작업 감독자
2. 급수 조절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 수행자

제5조

개발사업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도공사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의 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 기간
3. 공사 시행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②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공사 계획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사유
2. 수도공사의 개요
3. 수도공사의 시기
4. 대상 수도시설의 현황
5.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자
2. 수도공사의 개요 및 설계도서
3.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4. 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 납부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하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 또는 수도공사의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자
2.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제2호의 내용에 대하여 납부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4.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5. 의견제출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손괴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서식의 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피해물ㆍ현장 사진
3. 그 밖에 사고원인ㆍ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③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우선 시공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긴급한 공사는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수도공사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누수가 수도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한 후 수도공사의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7조

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을 포함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제8조

손괴자의 조치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의 누수 등으로 인한 통행 지장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조치
3. 그 밖에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사항

제9조

시설분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설건축물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급수설비. 다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 이 경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수도급수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때에 수급자 증명서 및 해당 건축물의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권 폐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새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요금을 완납한 자에 한정한다.
1.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2. 수도급수규칙 제19조제4항제2호. 다만, 수도급수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 및 수도급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