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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5150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패(牌)로도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주시의회의원ㆍ상주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및 각급 기관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⑪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