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49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에 따라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안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해제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제7조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