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1)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등 2)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등 4.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직무발명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지원,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직무발명 요약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시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시로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① 발명부서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권등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 결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의 금액결정은 법 시행령 제52조의8을 따른다.
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사용허가등(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법 제4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 및 제52조의7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른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법 제4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처분의 방법은 법 제4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
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20호ㆍ제3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허가받은 자에게 그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3. 개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에게는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① 시장이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10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2.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유상 처분으로 본다)
①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보상금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한 연도나 그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나 그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시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별표의 감액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은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발명자 또는 발명부서의 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부서의 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