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영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영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영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의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