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영주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책상 필요한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