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군(軍)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3.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 조종ㆍ정비ㆍ관제ㆍ안전ㆍ대드론 및 보안관리 교육
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환경ㆍ산림 및 산불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
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
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영주시의원, 산ㆍ학ㆍ연 전문가, 기업, 군(軍)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