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