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수급자
4.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임실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2. 노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
② 군수는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개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5조제1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