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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48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혁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ㆍ면
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ㆍ면

제5조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3.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
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
5. 기반 시설 확충사업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등

그 밖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