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화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화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및 난방비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7.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