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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48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홍보 활동과 화천군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화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

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관광정책과장
2. 위촉직: 군의원 1명, 관광ㆍ문화ㆍ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운영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