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자산”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별표 1과 같다.
2. “캐릭터”란 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시각적 디자인으로, 특정 형태나 이미지를 통해 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자산을 말한다.
3. “로고”란 시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그래픽 디자인을 말한다.
4. “슬로건”이란 시의 목표와 가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6. “상품”이란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홍보물,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새로운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기존 브랜드 자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2. 브랜드 자산의 디자인 개발 및 보급
3.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ㆍ판매
4.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운영
5. 주요 행사 및 관광,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활용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브랜드 자산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변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①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브랜드 자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