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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47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이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구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및 운영
5. 독도 방문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6.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및 교통비ㆍ숙박비 등 지원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
3.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시장은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