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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7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