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광역연합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청광역연합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2. “인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총괄하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지휘ㆍ관리하는 연합 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사용부서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지휘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연합 사무처의 부서장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연합 사무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1절 사전 협의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하게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행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 목적에 합당한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채용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확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합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회성 단기)인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
2. 업무내용
3. 응시자격
4. 남녀 고용평등 및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④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 청구기간ㆍ절차 등 채용 공고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로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각 단계별 시험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실기전형 및 면접 시험위원 수의 과반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사용부서 외 연합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사용부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사제지간 등 시험절차 진행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관계를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시험위원을 제척할 수 있고, 응시자는 시험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면접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적격성 심사 평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평정 및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을 따른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근로자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기준 또는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2.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의 부담분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퇴직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기간제근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이행조건 및 근로서약서의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
① 기간제근로자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간외근무기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출ㆍ퇴근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및 유산ㆍ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기간제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나 타인에 모범이 되고, 연합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갈음 한다.
1.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연 1회 이상)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② 기간제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장 안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안전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① 연합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의 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 및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기간제근로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