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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6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26. 4. 8.>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개정 2026. 4. 8.>
다.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4조

지급기간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출생신고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지급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보호자 중 1인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됨)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광양시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광양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8.>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8.>

제7조

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광양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6. 4. 8.>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8.>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광양시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게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광양시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6. 4. 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입 등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4. 8.>

제8조

소급 지급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8.>

제9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을 환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6. 4. 8.>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6. 4. 8.>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 4. 8.>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출생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출생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자문 <개정 2026. 4. 8.>
2.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개정 2026. 4. 8.>
3.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소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13조

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