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ㆍ실증사업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6. 이차전지 소재ㆍ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ㆍ지원사업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무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