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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6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ㆍ실증사업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6. 이차전지 소재ㆍ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ㆍ지원사업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무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