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ㆍ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시책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치료 연계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및 분석
3. 은둔형 외톨이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ㆍ진로 프로그램(교육 등) 연계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