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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1465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000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충청광역연합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대리 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6조

배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 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부서장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초광역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 제출자는 연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안 배부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 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①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연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입안부서에서 초광역자치과에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초광역자치과는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공포

제11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광역자치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