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51464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00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연합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소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연합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합장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 배분의 원칙

연합장, 연합 사무처장,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연합 사무처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

전결 대상 사무

연합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중요사항 등 결재

연합장은 제4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전결 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충청광역연합과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 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