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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51462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 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직급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 또는 팀장이 해당 과ㆍ담당관 및 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