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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초광역 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1460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규약」 제6조제1항제18호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연합장의 책무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충청권 시ㆍ도민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

연합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사업
3. 관광지 및 관광 관련 홍보사업
4.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
5.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 증진 사업 또는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 사업
7. 그 밖에 연합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연합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대상 업무

① 연합장이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관련 상품개발ㆍ홍보사업
2. 관광지 연계 투어패스 운영
3. 순환 관광버스 운영
4. 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관련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