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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초광역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459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권 초광역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초광역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권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초광역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장의 사무 권한의 범위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충청권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합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 육성 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연합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연합, 시ㆍ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

사무처리의 기본 방향

① 연합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연합의 지역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연합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연합장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

연합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신사업 발굴 기획
3. 산업 실태 및 기술ㆍ장비ㆍ인프라 등 수요 조사
4.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설ㆍ장비 구축
5. 국제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산업인력 양성, 성별 균형 참여 지원
7.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8. 지역기업 경쟁력 증진
9.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호에 따라 산업 실태를 조사할 경우 산업구조 및 성별, 연령별 고용에 대한 분리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제7조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① 연합장은 제6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그 밖에 연합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9조

지도·감독

① 연합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