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합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충청광역연합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합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충청광역연합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공보(이하 “연합공보”라 한다)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초광역자치과에서 주관한다.
연합공보의 게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 및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① 연합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② 연합공보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① 연합공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공포ㆍ발령 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연합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연합공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면으로 작성된 연합공보는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 공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합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