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미디어”란 연합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 정보 등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 의견, 연합 행정 처리에 관한 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연합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연합행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은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 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소셜미디어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시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연합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