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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55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연합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연합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리는 등 입법 참여 기회와 입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연합주민은 물론 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 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합주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연합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필요시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반영

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 의견 처리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연합주민의 의견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2조

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 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ㆍ세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입법안 심사

① 발의 의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5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6조

공포 번호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각각의 공포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 번호는 각각의 조례ㆍ규칙 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7조

공포 방법 및 공포일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공보가 발행된 날이 자치법규의 공포일이 된다.

제18조

효력발생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시대적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조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연합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연합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