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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51453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합사무처 및 연합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

연합장의 책무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연합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연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연합 소관 정책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연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부서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