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연합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연합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합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연합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연합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한다.
③ 연합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연합장은 초광역 사무처리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연합장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연합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합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ㆍ재계약 또한 같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ㆍ재계약을 위하여 연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 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에 관한 운영 실적 포함) 4.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성별 균형 및 후생 복지 수준 5. 그 밖에 연합장이 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연합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재계약 결정 사실을 공보 또는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합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 대상별로 연합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연합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연합의원
2. 연합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 위탁 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 위탁 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 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연합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연합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 계약 해지, 의무이행 강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2.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연합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 기준, 첨부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합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연합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연합장은 수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연합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