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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51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 지정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금고지정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연합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 사회 기여 및 연합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합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충청광역연합 의회에서 추천하는 연합의회의원
2. 연합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 관련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 지정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지정절차

① 연합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연합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연합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 조례ㆍ 규칙의 준수 의무와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연합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 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연합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합장이 보고 받은 경우 연합장은 연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