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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449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

심의요청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연합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