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ㆍ단체 및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과 행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연합장”이라 한다)이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사무처장ㆍ연합의회사무처장
2. 주민ㆍ마을ㆍ단체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연합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연합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모범적인 선행 실천으로 솔선수범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감사장은 연합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연합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규제개혁 및 근무 혁신에 기여한 자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 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성범죄, 음주 운전 등 사회적 물의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자
5. 그 밖에 연합장이 표창 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자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합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포상 심사는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