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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251445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광역연합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합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연합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
5. 연합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7. 행정심판 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8.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사항
11. 연합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
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3. 그 밖에 공개 대상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 이외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 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연합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연합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정보공개 청구 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제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