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광역연합 공인 조례자치법규 2251444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사용

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연합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① 연합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회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제5조

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

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8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의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에게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①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
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다.

제10조

공인관리자 및 보관 방법

공인 관리자는 연합장이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제11조

관수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날인 방법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