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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51442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의무

연합 소속 공무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

근무 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

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합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특별 휴가

①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연합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호의 휴가 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⑦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연합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정한다.

제14조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 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

공무 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