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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440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00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연합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초광역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